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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 신청방법

by 이슈수집no1 2024. 2. 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오는 3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반기신청은 기한이 지나면 신청하실 수 없으므로 날짜를 날짜를 꼭 확인해주시구요.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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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

 

우선 기본자격은 2023년의 소득이 배우자와 본인의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진 거주자 여야 하는데요.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자이거나, 종교인으로소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반기신청 자격이 아니므로 참고해주세요. 기본자격자 분들 중에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반기신청 대상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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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2022년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과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의 합계액각각의 가구 구성원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기준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또한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닌데요.

  -직계존비속이나 전문직 사업을 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인정상여의 금액,

  -현재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로서, 월급여가 500만원 이상인 자(일용근로소득은 제외)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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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건물이나 토지, 승용자동차와 전세보증금과 유가증권,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신청제외

위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되신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는데요.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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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도 있고,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우선 신청안내문은 받으신 분들의 경우, 아래의 동영상을 보고 따라하시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ARS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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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KT알림문자나 국민비서 혹은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서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앱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홈택스 모바일앱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를 받으신 분이 개별인증번호를 가지고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홈택스 모바일앱에서 반기신청 또는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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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C에서 홈택스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를 받으신 분이 PC에서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5. 우편안내문 신청하기

 

우편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안내문의 QR코드로 들어가셔서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누르시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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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혹은 세무서에서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셔서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하세요. 본인확인을 하셔야 신청이 가능하시므로 주민등록번호와 지급받으신 본인명의의 계좌번호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구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재산요건이나 소득요건을 직접 확인하신 후 모바일이나 PC의 홈택스로 신청하실 수 있고 서면신청도 가능합니다.

 

1. 홈택스 모바일앱으로 신청

 

홈택스 모바일앱으로 들어가셔서 신청/제출-근로장려금 반기신청-신청하기-로그인-인적,가구사항-소득명세 작성-전세금 명세-계좌번호 작성-신청확인 및 전송 의 순서로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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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택스 PC로 신청

 

PC로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하시고 세무업무별 서비스-근로,자녀장려금-반기신청-신청하기-인적사항작성-소득명세작성-전세금명세 작성-계좌번호 작성-신청확인 및 전송의 순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서면으로 신청하실 경우

세무서로 문의하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주세요. 신청서식은 아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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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자와 지급일자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3월 1일부터 시작인데요. 반기신청은 신청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날짜를 꼭 기억하셔야 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신청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지급일 : 2024년 6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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